최근 국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해 간접비 총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간접비 지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간접비의 규모가 연구비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등 개인연구자는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실소요 수준의 간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부는 각 대학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간접비 비율을 설정해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간접비 접비 제도개선(안)의 주요원칙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일괄 적용방식에서 실소요 원가계산에 의해 매년 산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간접비 비율에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가율(+3%p),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사유에 감율(-0.1~-3.0%p)을 함으로써 간접비를 타 정책의 유인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가감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간접비 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간접비 비율을 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연구자가 체감하는 효율적 연구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대학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에는 종전의 연구비 관리수준과 연계해 우수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든 대학에는 2016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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