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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16일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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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대학 등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간접비란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는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최근 국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해 간접비 총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간접비 지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간접비의 규모가 연구비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등 개인연구자는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실소요 수준의 간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학의 간접비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비의 중앙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20%~5%의 간접비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원하고, 중앙관리 수준이 B등급 이상의 우수한 대학 중 희망할 경우에만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해 왔다.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등급은 A 20%, B 15%, C 10%, D 5% 등이다.

이에 미래부는 각 대학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간접비 비율을 설정해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간접비 접비 제도개선(안)의 주요원칙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일괄 적용방식에서 실소요 원가계산에 의해 매년 산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간접비 비율에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가율(+3%p),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사유에 감율(-0.1~-3.0%p)을 함으로써 간접비를 타 정책의 유인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가감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간접비 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간접비 비율의 세부 산출기준은 Δ대학 및 산학협력단 회계의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Δ공통지원부문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 연구수익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Δ회계결산서 중심의 명확한 산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산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간접비 비율을 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연구자가 체감하는 효율적 연구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대학현장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에는 종전의 연구비 관리수준과 연계해 우수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든 대학에는 2016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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