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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도 창업중기 세제혜택…법인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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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열린 한 오토캠핑쇼에서 관객들이 캠핑카를 보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한 오토캠핑쇼에서 관객들이 캠핑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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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관광유람선업과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장)을 창업하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3년간 총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또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의 게임콘텐츠 및 영화·애니메이션·방송콘텐츠 기술을 추가했다.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가운데서는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분야의 대상기술을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에서 '대화면 AMOLED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로 확대했다. 신성장동력연구개발과 원천기술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금액은 과세연도 이후 4년간 법인세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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