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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허브, 용산 개발 관련 코레일 상대 소송서 패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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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용산개발 민간출자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드림허브와 용산 역세권 개발에 참여한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 가액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코레일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밝혔다.
용산개발 추진 주체인 드림허브의 26개 민간출자사들은 지난해 5월 개발 무산에 코레일 측의 책임이 있기에 서울보증보험이 요청한 보험금을 내줄 이유가 없고, 민간 출자사들이 책임져야할 채무는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추천한 드림허브 측 이사 3명이 시공권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안건에 반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코레일이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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