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드림허브와 용산 역세권 개발에 참여한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 가액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코레일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추천한 드림허브 측 이사 3명이 시공권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안건에 반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코레일이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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