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건수 지난 2012년 1월 이후 최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휴대폰 유통점들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 단통법 시행 하루 전 단말기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휴대폰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지만 단 하루만에 90%가 급감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건수는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에 따르면 1일 번호이동 실적은 4524건으로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실적이 가장 적었던 지난 3월12일 SK텔레콤 단독영업기간 첫날(7600여건)보다도 적은 수치다.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이 줄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강하다"면서 "출고가는 그대로인데 보조금만 줄어드니 차라리 지금 쓰는 휴대폰을 고장날 때까지 쓰겠다는 고객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보조금이 낮다는 데 동의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 현장점검차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해 "이통사들의 지원금 공시를 살펴봤다"며 "우리가 정한 상한은 30만원인데 최신 단말기는 대부분 예상보다 많이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 이통 3사에 가계통신비 절감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KT에서는 '완전무한 97요금제'를 사용하면 8만2000원을 지원받아 87만7500에 구매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LTE8 무한대 89.9 요금제(월 8만9000원)'에 가입하면 8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이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9만원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정한 최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노트2, 갤럭시S4 등 출고 후 15개월 이상이 지난 모델들이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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