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은 조달전문 교육기관인 조달교육원에서 수행하며, 25일과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60명의 장애인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한 교육이수자는 정부의 정책자금인 '장애인기업활동지원자금' 신청자격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와 홈페이지(www.debc.or.kr)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