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범죄인정액 절반 이상인 747억원 깎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 실형·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끼쳤다"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719억여원의 횡령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 CJ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처에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부외자금이 조성된 기간 동안 이 액수를 초과하는 일반 격려금을 직원에게 지급한 점으로 볼 때 피고 이 회장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설명했다.
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액수를 배임액으로 봤으나 이를 엔화에서 원화로 환산해 이 금액을 다소 낮췄다.
이로써 이 회장의 횡령·배임·탈세 인정액은 약 595억원이 돼 원심의 1342억원보다 747억여원의 유죄인정액이 깎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형량을 감한 이유로 "이 회장의 범죄전력이 없고 보유한 차명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하게된 과정이 보인다"면서 "국내 차명주식 대부분을 정리했고, 조세포탈액 대부분을 납부하고 피해회사의 손실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58) 부사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배영찬(57) 전 CJ일본법인장에게는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성용준(48)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하대중(61) CJ E&M 고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원래의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유지했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안정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 횡령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무죄주장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용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조만간 상고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앞서 이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이 회장은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목적으로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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