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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에 항소심서 징역3년 실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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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범죄인정액 절반 이상인 747억원 깎여

이재현 CJ 회장[사진=최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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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 실형·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끼쳤다"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듬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719억여원의 횡령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 CJ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처에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부외자금이 조성된 기간 동안 이 액수를 초과하는 일반 격려금을 직원에게 지급한 점으로 볼 때 피고 이 회장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설명했다.

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횡령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의 해외페이퍼 컴퍼니와 차명주식을 활용한 조세포탈 혐의에도 원심의 260억여원보다 적은 218억여원 분만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무상증자로 배당받은 주식양도는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를 이용한 주식양도나 배당금 수령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액수를 배임액으로 봤으나 이를 엔화에서 원화로 환산해 이 금액을 다소 낮췄다.

이로써 이 회장의 횡령·배임·탈세 인정액은 약 595억원이 돼 원심의 1342억원보다 747억여원의 유죄인정액이 깎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형량을 감한 이유로 "이 회장의 범죄전력이 없고 보유한 차명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하게된 과정이 보인다"면서 "국내 차명주식 대부분을 정리했고, 조세포탈액 대부분을 납부하고 피해회사의 손실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58) 부사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배영찬(57) 전 CJ일본법인장에게는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성용준(48)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하대중(61) CJ E&M 고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원래의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유지했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안정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 횡령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무죄주장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용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조만간 상고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앞서 이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이 회장은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목적으로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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