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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준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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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하는 '나라경제'에서 귀농 귀촌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나라경제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는 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위한 상담 및 설계, 관련 정보, 매월 귀농귀촌 명사 강의를 통한 소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 귀농 희망인과 지역별 귀농닥터와의 1대1 연계, 귀농 온·오프라인 교육안내, 귀농귀촌 홍보 등을 지원한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 충북 제천, 경북 영주를 시작으로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공개 모집한다.

정부는 귀농 희망 도시민의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묘목·종근(種根)·농기계 구입 등을 위한 창업자금은 2억원,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5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젊은 영농인력의 유입을 위해 만 15~39세의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농업계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생, 농업계 대학 휴학생·마지막 학기생을 대상으로 농산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통해 잠재 인력에 대한 영농 동기부여로 신규 인력 유입·성공적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천안연암대 산학협력단(041-580 - 5503~4)에 신청 시기 및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epis.or.kr)은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www.rda.go.kr)은 선도농가 실습지원을 통해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제공한다.

각 지자체의 경우 전국 39개 시·군, 132개소에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귀농 전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비용은 하루에 1~2만원, 월 10~20만원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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