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하는 '나라경제'에서 귀농 귀촌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 충북 제천, 경북 영주를 시작으로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서 공개 모집한다.
정부는 귀농 희망 도시민의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묘목·종근(種根)·농기계 구입 등을 위한 창업자금은 2억원,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5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epis.or.kr)은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www.rda.go.kr)은 선도농가 실습지원을 통해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제공한다.
각 지자체의 경우 전국 39개 시·군, 132개소에서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귀농 전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비용은 하루에 1~2만원, 월 10~20만원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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