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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大변신…DB형 DC형 IRP 알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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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에는 퇴직연금시장을 키우고 근로자의 노후걱정을 덜고자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대폭 푸는 대책이 담겨 있다. 현재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종류는 확정급여형(DB형ㆍ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ㆍ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benefit)가 사전에 확정(defined)되고 사업주가 적립하는 금액이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의 수익이나 손실과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DB형은 금융회사에 70%정도 적립하고 나머지는 회사 내 적립이 가능하다. 주로 정기예금이나 보험에 투자돼 수익이 낮다. 회사가 파산하면 원금의 60%만 보장받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를 막고자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DC형은 사업주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인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 주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다. 수익이 나면 퇴직연금이 늘어나지만 손실이 나면 줄 수 있다. DC형은 대체로 주식형이나 채권형, 혼합형 펀드에 투자되는데 이번 대책에 따라 DC형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40%에서 70%로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저위험-저수익'이었다면 앞으로 '고위험-고수익'이 된다. 회사가 도산해도 원금은 보장받지만 운용손실 책임이 근로자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ㆍIndivis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은 물론이고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우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DB형과 DC형은 자산운용행태여서 퇴직할 때 운용되고 있는 자금을 받으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IRP계좌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DC형과 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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