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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대체 '마이핀' 여전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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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보호법 시행 D-5… 여전한 안전성 우려에 적용시간도 부족
-업계 "적용·검증할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해…해외사례도 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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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작 정부가 대체수단으로 제시한 ‘마이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민번호와 형식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자체는 다를 게 없고 외려 불필요한 절차만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처리할 수 없다.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마이핀의 시범서비스를 지난 25일부터 시작했다. 마이핀은 온라인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쓰이는 ‘아이핀’과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무작위 13자리 번호 형태로 부여된다. 멤버십 카드 신청이나 각종 서비스 계약, 고객상담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했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통신·방송업계에서는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각 사업자가 주민 번호를 마이핀으로 대체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과 DB를 개편하는데만 최소 3~6개월이 필요하다”면서 “도입이 계속 지연되다가 이달 말에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에서 대체수단의 마이핀의 보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인터넷서비스업체 관계자도 “기존 시스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주민번호와 유사하게 13자리 숫자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임의의 숫자 13자리를 제대로 암기해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번호 자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오프라인을 관통하는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주민번호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해외의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번호 없이도 본인 인증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에서는 신용정보가 필요한 후불요금제 가입시 사회보장번호(주민번호에 해당)가 없어도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일본 이통사 NTT도코모의 경우 오프라인 대면·비대면 업무시 소정의 서류를 요구하지만, 주민번호 없이 성명·생년월일·주소지를 기재하거나 여권·건강보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ID나 생년월일 등을 취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05년 도입된 아이핀도 이용률이 5% 미만일 정도로 발급해 쓰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마이핀이 주민 번호 대체 수단으로 보편화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당장 이용자들의 불편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무작정 강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사례 등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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