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료제출 불응하거나 부실땐 처벌 강화해야..청문회, 정치이벤트 인정 필요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치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야당의 검증 수위가 높아질수록 임명권자와 여당은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대중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제도가 아닌 정치문화에서 인사검증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이벤트'로 인정한다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대방이 정치적 공세를 펴지 못하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검증을 제대로 하고 후보자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공개한다면 신상털기나 폭로 같은 1차원적 검증은 청문회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다. 여야는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약하고 청문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료제출 시한이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자료 검토기간은 2주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은 마땅찮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인사청문기간을 늘리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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