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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배상 규모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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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중 동양證 특별검사 마무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특별검사·감리 등을 위해 3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달 중 특별검사가 완료돼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양증권뿐 아니라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감리 결과와 이들의 신용등급을 매긴 신용평가사에 대한 제재도 예정돼 있다.

향후 금감원은 73명으로 구성된 특별 분쟁조정반을 꾸려 손해액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늦어도 내달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배상비율에 따라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CP·회사채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결정된다.

금융당국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 중 절반 이상이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양증권이 손해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 손해액의 20~50%선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투자금을 변제받는다. 이와 함께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손해액의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게 된다.

동양 계열사 CP·회사채 투자자 약 4만1000명(투자금액 약 1조7000억원)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신청 건수는 2만2000건(9300억원) 가량이다. 금감원은 총 세차례에 걸쳐 정밀조사를 벌이며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과 별도로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낸 상태다. 1000여명의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은 지난달 동양증권을 상대로 4925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특별검사가 마무리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들별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비율이 일률적으로 얼마가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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