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소위를 복수화할 경우, 당연히 법안소위 중 한 개 소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맡는 게 상식적이지만 여당이 법안 심사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만큼 두 개의 소위원장 모두를 여당이 맡는 방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각 4인이 참여하는 하나의 법안소위만 운영되고 있어 대다수 의원들이 실질적 법안심사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며 "법안소위 복수화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인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정무위를 예로 들면서 "현재 수백 개의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정기국회까지 정부제출 법안과 추가적인 의원 발의 법안을 고려한다면, 또 수백 개의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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