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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등록세 등 혜택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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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제도 홍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많은 구민들과 민간사업자, 공공기관에서 이 제도를 잘 몰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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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전기·연료전지·태양광자동차) ▲2종(하이브리드차, LPG·CNG사용차) ▲3종(매연여과장치(DPF)나 디젤산화촉매장치(DOC) 부착 자동차) 등으로 구분된다.

세제 혜택은 저공해자동차 구입·등록시부터 적용받는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구입단계에서 최대 13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등록시에는 최대 340만원을 감면받는다. 연간 약 102만원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80%,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또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를 살 때 제작·판매자가 주는 증명서를 시·군·구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입해야 한다. 공공기관 외 자동차 10대 이상 보유 민간사업자에게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구는 홍보리후렛 1만매를 제작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구민들에게 배포, 구에서 운영하는 전광판과 구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14년1월31일 현재 중구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5만6574대중 9.27%인 5243대가 저공해자동차다. 서울시 전체 저공해자동차는 총 298만2658대의 자동차중 13.72%인 40만9166대다.

최창식 구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를 선택해 경제적 실리도 챙기고, 범국가적 대기질 개선에도 일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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