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내달 14∼18일 교황 방한과 9월 19일∼10월 4일 아시안게임 기간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류를 수거해 보관한다.
총기류 소지자는 오는 15일 이전까지 총기,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인천경찰청은 안내문 발송으로 총기류 소지자의 자진 제출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내달 10일까지 추적해 총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불응할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유해조수 포획 등의 이유로 보관해제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한된 시간 내 총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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