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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대한민국]2기내각,'공기업·나라살림' 개조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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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이렇게 움직인다=경제혁신3개년 계획과 세법개정안·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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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80% 정도가 하반기에 만들어진다. 상반기 경제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와 다음 해의 경제정책방향과 세부과제를 짠다.

올 하반기부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2기 경제팀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2기 경제팀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혁신 59개 과제 하반기 본격화= 이 계획에 담긴 실행과제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규제개혁, 창조경제,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등 59개에 이른다. 하반기 예정된 일정을 보면 공공부문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된다. 우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개편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모바일웹서비스가 구축된다. LH, 한전, 수공 등 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회계 제도' 도입안이 확정된다. 구분회계는 처음부터 부채의 원인을 따져 회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과다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정부로부터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은 38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공사채 발행규모가 확정된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발행규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사업을 정비작업도 2차에 걸친 사업발굴을 통해 연말이전에 확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의 원인을 따져 회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구분회계 제도' 도입안이 확정된다. 빚이 많고 방만경영이 심각한 LH, 한국석유공사, 한국거래소 등 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8월 중 중간평가단을 구성해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을 추가 지급하되 실적부진 기관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건의,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받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이후까지의 그림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의 그림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방향타가 나오는 데 이어 세부그림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되는 세법개정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담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내용 중 성장률 등 지표의 수정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9%(구기준)를 제시했다. 새로운 국민계정을 적용한 신기준으로는 4.1% 수준이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생긴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 370조원…안전·교육·복지 증액=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상 총지출증가율(3.5%) 목표를 적용하면 내년 예산규모는 37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라 재난과 안전분야 예산은 통합되고 대폭 증액이 확실시된다. 복지는 기초연금 본격 시행, 교육은 반값 등록금 시행 등에 따른 증액이 불가피하고 문화는 재정 투자비중 2% 달성 공약에 따라 자연증가가 예상된다. 통일준비에 맞춰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정 외교강화 등과 관련한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로 요약된다.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복지 지출에 쓰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나 소비과세 비중이 높아지고 법인세나 재산과세는 대기업, 고소득자에 더 부과될 전망이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 규모별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생애주기별 창업, 성장·구조조정, 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재산과세는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를 적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이전,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금융소득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는 하반기에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종교계와 이견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근로장려세ㆍ자녀장려세 확대=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도입기로 한 자녀장려세제(CTC)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CTC는 출산장려를 위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연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지급되던 근로장려세제(EITC)는 확대된다.

EITC는 일자리가 없거나 벌이가 적은 근로빈곤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지원제도다. 2016년부터 50대, 2017년부터 40대도 EITC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13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무자녀 70만원, 1자녀 140만원, 2자녀 170만원, 3자녀 200만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홑벌이 170만원, 맞벌이 210만원을 받게 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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