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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단은 몇살부터?"…19세 미만 선거권 제한 '합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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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 vs "민주주의는 특정 나이에 주어지는 자격증이 아냐"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가입 등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고등학생 네티즌은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바로 우리 학생들인데, 왜 투표는 어른들만 하느냐. 적어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학생도 참여하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연 정치·사회적 시각과 경험, 적응 능력 부족으로 의사표현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교육적 결함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에 동의한다는 한 네티즌은 "청소년은 대체로 충동적이고 학교나 학급 등 집단에 휩쓸리기 쉬우므로 주체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병역법과 공무원 임용기준은 모두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권만 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 법률에서 인정하는 '성인'의 기준과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성인'의 기준이 달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병역법,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률하고도 연령을 맞춰야 한다"며 "참정권을 확대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된다는 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 진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헌재 판결과 관련해 30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는 나이 먹음에 따라 주어지는 생일선물도, 성숙에 따라 주어지는 자격증도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며 청소년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19세 이상으로 돼있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여겨지는 나이가 낮아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를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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