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출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산전 진찰 및 분만에 따른 이송지원비(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이송비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중 임신 24주 이후부터 분만까지 기간이 해당되고, 총 26만원(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1회 10만원, 안전 분만을 위한 분만 예정기관 산전 진찰비 16만원(1회 4만원 ×4회))이내로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희망자는 신분증, 요양기관 진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하고, 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이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임산부 본인 계좌로 이송지원비를 입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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