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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간첩 증거조작 의혹 보도한 JTBC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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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 큐브6'에 3일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 큐브 6'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JTBC가 지난 2월 18일 방송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 주장만을 중심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JTBC는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유우성씨와 민변 소속 양승봉 변호사를 출연시켜 대담을 나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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