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 신관1층 회의실에서 2014년 제1차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2015년도 국비예산안을 가결했다.
이어 ▲수원시 23만6000㎡ ▲양주시 9만1000㎡ ▲이천시 7만㎡ ▲포천시 5만8000㎡ ▲양평군 5만5000㎡ ▲고양시 3만4000㎡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공장이나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도는 아울러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총 79개 사업 5095억원의 국비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ㆍ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국비예산액을 편성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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