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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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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가 확대되고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이 개선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을 개발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우선 현재에도 진행 중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이 늘어나고 판매가 확대된다.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들이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2009년 상품이 처음 출시된 후 5년이 경과됐음에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지난해 말 현재 1435억원(가입자수 7만8000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뿐 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늘이는 등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게 될 경우 1% 내외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자손해를 봤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기간 중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은 모두 3만2000건(7236억원)에 달하며 이 중 3%만이 조세제한특례법 등에 따라 만기이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만9000건(7015억원)은 1% 내외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자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 할 때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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