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휘장을 위조한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공기호 및 공서명 위조·행사)로 윤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윤씨는 2008~2012년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작한 뒤 70여개의 위조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