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앞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연 2.5%에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민간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