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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신내3지구 1단지 등 1020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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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3지구 1단지 전경. (사진 :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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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3지구 1단지 615가구, 은평3지구 12블록 405가구 분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SH공사가 올해 첫 분양에 나선다. 3월4일부터 신내3지구 1단지와 은평3지구 12블록 총 1020가구를 대상으로 특별분양ㆍ일반분양을 실시한다.

SH공사는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 신내3지구 1단지와 은평 3지구 12블록 (기자촌 11단지)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분양 접수기간은 28일부터 31일까지다.

신내3지구 1단지는 총 615가구 규모로 전용 59㎡, 84㎡, 101㎡형으로 구성됐다. 특별분양분은 412가구, 일반분양분은 203가구다. 신내3지구 1단지 분양가는▲59㎡ 2억3400만원~2억5700만원대 ▲84㎡ 2억9000만~3억3700만원대 ▲101㎡ 3억5300만~3억8500만원대다.
은평3지구 12블록(기자촌 11단지)은 총 405가구 규모로 전용 59㎡, 84㎡형으로 구성됐다. 특별분양분은 269가구, 일반분양분은 136가구다. 은평3지구 12블록 분양가는 ▲59㎡ 2억6200만~3억원 ▲84㎡ 3억6000만~4억3700만원대다.

올해부터 85㎡이하 노부모부양,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강화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85㎡이하 분양주택 중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급분부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소득증빙절차가 개선돼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은평3지구 12블록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을 위해 별도의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주방 좌식싱크대, 주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공용욕실 안전손잡이 등이다. 만 65세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이나 3급 이상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등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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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은 85㎡이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1순위 내에서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85㎡초과 청약접수 자격은 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다.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신청주택 규모에 따른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1순위로 인정된다.

일반분양과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은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당해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분양은 관련법령에 의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인천광역시 포함)에 각 50%씩 배분하여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일반분양의 경우 국민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단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입한 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SH공사에서 청약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철거민, 전용 85㎡이하 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기관추천 특별분양과 85㎡초과 특별분양 대상자는 공사방문 청약만 가능하다.

당첨자 동ㆍ호수 배정 발표는 4월10일, 계약기간은 5월19일~22일이다. 입주는 신내3지구 1단지는 6월 말부터, 은평3지구 12블록은 12월 말부터다.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85㎡초과는 1년이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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