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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고의·상습 임금체불 시, 부가금까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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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용부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관행의 뿌리를 뽑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임금체불 관행 청산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로 인한 실익이 없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다가 그만두려 하면 1개월분 임금을 준 후 다시 몇달간 임금을 주지 않는 등 고의, 상습적 체불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제기 시 체불임금 외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부가금까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임금체불에 따른 연간 피해금액은 1조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 근로자 역시 30만명에 육박한다.

또한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1차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할 경우 사법처리의 단계를 밟게끔 단계적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후 불이행시 사법처리하게끔 돼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적발된 후 시정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지방관서에 권리구제 지원팀을 이달 내 신설, 체불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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