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투자관련 규제의 백지 재검토 의지를 천명한 후 하루 만에 산업단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를 새로 도입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최고 한도로 높였다. 녹지율은 일반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또 산단의 50%까지 포함해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먼저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1곳이 개발·운영 중으로 이는 전체 산단 면적의 약 0.2%를 차지한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복합 입주할 수 있다. 녹지율은 5~13%에서 2.5~6.5%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3곳, 내년 6곳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지정·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 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키로 했다. 올 상반기 입지를 선정한 후 하반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를 낸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완화(현재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복합용지 용적률은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일반공업지역으로만 지정돼 최대 350%까지 가능한 용적률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400~500%까지 올라간다. 또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해 개발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를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혔다.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 또한 허용된다. 기업들의 수요를 모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가 추가됐다. 6% 제한되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은 15%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바꿨다.
토지소유자 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완화된다.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던 요건이 소유자 2분의 1 이상에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바뀐다. 환지방식 개발범위는 당초 산업시설뿐이었지만 이제 직접 관련된 연구·업무·정보처리·지원·전시·유통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속하게 입지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 내 업종 변경 등 절차는 간단해진다.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한 주요 업종 변경 등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또 5~6개월 걸리던 실시계획 변경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경미한 업종 변경은 실시계획 변경만 하면 된다. 이에 창원·김해산업단지 등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에서 1000억~2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과 주택 특별공급은 확대된다.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지원단지(미니복합타운)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은 현재 최대 20%에서 50% 범위 내로 상향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는 2017년까지 1만채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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