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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철도·터미널·공항내 상가임대차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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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철도·고속터미널·공항내 상가를 임대하는 서울메트로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부산종합터미널(주) ▲대전고속버스터미널(주) ▲금호터미널(주) ▲(주)동양고속 ▲(주)한진 등 16곳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자동 인상하도록 하거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 다수 포함돼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분쟁발생시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계약체결 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을 강제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임대건물 보존비용인 필요비와 유익비를 임차인이 지출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상환청구를 포기하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했다.
상가에서 발생한 각종화재, 도난 등의 사고와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부 돌리고 있는 조항도 바로잡도록 했다.

이밖에 ▲불 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 관련 소송 제기시 임대인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계약조항 해석을 임대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자동으로 증액하는 조항 등을 모두 시정했다.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 영세 임차인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 등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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