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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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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 여성들 진술 못 미덥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며 옷을 벗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차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수명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성접대 피해 여성 및 윤씨 고용인들의 진술, 윤씨가 맺고 있던 친분관계와 함께 별장에서 촬영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을 토대로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고 지난 6~7월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믿기 힘들어 성관계 및 이를 촬영한 과정이 강제적이라고 보기 힘든 만큼 윤씨나 김 전 차관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폭력 주장 시점 이후로도 1~4년 가까이 더 윤씨와 연락을 지속하고 취업알선 등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한 점, 성관계 촬영이 강제적임을 입증할 사진을 제출하겠다던 여성이 해당 사진을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윤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지자 뒤늦게 김 전 차관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등 진술을 뒤집은 점 등에 비춰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검찰이 최근 직접 불러 조사한 김 전 차관의 경우 아예 해당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및 관련자 전원을 불러 조사했고, 증거분석은 물론 관련 판례도 전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접대 의혹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만큼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시민위원 11명도 전원 ‘불기소 적정’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강요 등의 혐의가 입증된 윤씨에 대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

윤씨는 2010~2011년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외주구매본부장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증재), 지난해 9월 내연여성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들과 돌려보고(명예훼손), 이어 12월 해당 여성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여성의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대규모 시행사업을 맡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별장을 되찾으려고 경매를 방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 8월 윤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윤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상습강요 등 10개다.

검찰은 필로폰 매수, 저축은행의 320억원대 부당대출에 관여, 경기도 병원 암센터 공사 입찰 방해 등 윤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내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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