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102만가구 중 25만1000가구가 자격 요건에 미달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자(102만명)의 24.6%에 해당하는 규모로, 4명 중 1명이 부적격자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사후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 75만2000명에게 614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사후 검증을 통해 총 48억원을 돌려 받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이같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올해부터 사후 검증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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