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 '만 19세'로 개정, 선거권 '만 19세'·영화진흥법 '만 18세'…청소년보호법은 '연 19세'
현재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20세다. 하지만 법무부 등은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현실과 발맞춰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췄다. 법무부는 2004년 6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를 채운 국민은 민법상 성년으로 분류된다.
민법의 성년 나이 외에 선거법과 영화진흥법, 청소년 보호법도 '19세' 제한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만 19세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준다. 더불어 선거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만 25세, 대통령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국민이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사용한다. '만 나이'는 연도가 바뀌어도 날짜까지 19년을 꽉 채워야 하지만 연 나이는 같은 해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94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2013년 1월1일부터 술·담배 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규제, 유해업소 출입 규제 등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소지자는 예외다. 이 밖에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미성년자 범죄를 만 14세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의 심각화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 기준을 만 12세미만으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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