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검찰이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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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의약품 납품 청탁과 함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아제약 의약품을 새로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연장 등을 청탁하면서 각급 병·의원에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0일 동아제약 임직원 등 관계자가 의약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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