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택시에서 안전벨트 의무 착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규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착용대상 도로와 차량에 관한 기준이 이번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로법 상 도로를 이용할 때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도로(면도ㆍ이도ㆍ농도)도 의무착용 도로로 포함됐다.

차량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ㆍ시외버스를 비롯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정했다. 구역 여객자동차란 일정한 사업구역을 정해 그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세버스나 일반ㆍ개인택시, 장의차량 같은 특수여객이 해당된다. 일반ㆍ개인택시는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상이나 질병, 장애, 임신 등 신체적 상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하는 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사업자가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운수종사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지 않으면 1회에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뉴스속 인물]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