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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주변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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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24일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도로 4개 노선 62.8km 구간에서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기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는 지난 1999년 경유 수송 유조차가 춘천댐에 추락해 3000ℓ의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19일간 춘천댐 방류를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정했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국도 제6호선ㆍ12km)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균 강하면 운심리(지방도 제337호ㆍ16.8km)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화도읍 구암리(국도 제45호선ㆍ27.0km)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국도 제45호선ㆍ7.0km) 등 4개 노선 62.8km 구간이다.

단속 대상은 이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ㆍ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로 위반 차량 적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기도는 유류ㆍ유독물 취급업체 및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운행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위반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올해 위반차량은 1대.
한편,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관할시장ㆍ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군용차량 및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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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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