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24일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도로 4개 노선 62.8km 구간에서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기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는 지난 1999년 경유 수송 유조차가 춘천댐에 추락해 3000ℓ의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19일간 춘천댐 방류를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정했다.
단속 대상은 이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ㆍ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로 위반 차량 적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기도는 유류ㆍ유독물 취급업체 및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운행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위반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올해 위반차량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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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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