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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선행기술조사용역 산하기관이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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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선진화, 특허청이 발목 잡는다”…민간업체 고사위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특허청이 국내 지식재산(IP)서비스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시)은 10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 추진실적’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2008년부터 외부용역으로 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80% 이상 맡아 민간업체참여율은 20%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올해 8만4230건(용역비 약 236억원)의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줄 예정이다. 이중 83.47%(7만306건, 용역비 약 197억원)를 한국특허정보원에, 나머지 16.53%(1만3924건, 용역비용 39억원)를 민간회사(W사, I사)에 용역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8년 민간 IP서비스전문회사에 위탁된 용역비율(20.03%)보다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05년 민간 IP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선행기술조사업무에 민간업체를 참여시킨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앞장서 IP서비스산업을 키우도록 의무화한 지식재산기본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선행기술 외부조사사업에 민간 IP서비스전문기업의 용역비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건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진흥센터)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한다는 점과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으로 되기까지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청 지침(‘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전문기관지정은 특허청장이 전문기관 수를 정해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2008년 이후 관련공고가 발표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IP서비스전문기업(2005년 W사, 2008년 I사)의 경우에도 지정 후 바뀐 경우가 한 차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실상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취소된 선례가 없어 새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문기관 추가선정에도 소홀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IP서비스업계에선 ‘특허청이 IP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사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IP서비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대기업들은 해마다 막대한 돈을 외국IP서비스업체에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IP서비스기업이 엄청난 자금력과 글로벌네트워킹을 바탕으로 국내 IP서비스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글로벌 IP시스템과 경쟁하려면 민간 IP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관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참여해선 민간 IP서비스전문기업 육성이 어렵다”며 “거창한 육성정책을 펴는 것보다 피부로 와 닿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허청 발주 용역의 민간부분개방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허선행기술조사란?
특허요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키 위해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지원 외부용역사업’을 통해 특허청 심사관이 하는 심사업무의 절반쯤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일본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IPDL) 등장으로 100억엔 규모의 민간 온라인 IP 데이터베이스시장이 움츠려들자 민간시장 개입을 제한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민간 IP서비스시장을 키운 바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가 된다.

지난해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4100억원으로 일본(약 1000억엔)보다 시장규모가 작다. 게다가 50여 국내 IP서비스전문회사는 한해평균 매출액이 약 16억원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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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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