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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최고가 '유관순'..최다소장 기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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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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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미술품' 2594점 중 최고가 작품은 김흥수 작가의 '유관순'(장부가액기준)으로 나타났다. 유관순은 5억원짜리 그림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비치돼 있다.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대법원으로 총 852점을 보유하고 있다.

10일 출범한 정부미술은행은 '유관순'을 비롯, 정부 미술품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정부미술품 중 최고가 작품은 '회화'인데 반해 장부가액 순위 2~5위 작품들은 ▲민광식 작가의 '생명의 영속' ▲엄태정의 '법과 정의의 상' ▲배동호 '생명-발아' ▲정춘표 '생명의 하모니' 등 장부가액 4억원 내외 수준의 '조각'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장부가액 1억원 이상 작품들은 총 45점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대법원에 총 852점으로 가장 많은 정부미술품이 소재하고 있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383점 ▲문화부 326점 ▲대검찰청 319점 ▲지식경제부 159점 순이었다.

정부미술은행은 국가 소유 미술품을 취득ㆍ관리하고 각 기관과 부처에 대비, 전시, 수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으로 정부 각 부처에 있는 미술작품 3390점 중 2594점이 정부미술품으로 선정, 이 중 1283점을 문화부가 관리토록 전환됐다.

나머지 1311점은 대여나 이동이 불가능한 기증품, 재외공관 미술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명기된 건축시 의무설치에 따른 미술품 등은 문화부 관리전환에서 제외됐다. 이 작품들은 기존처럼 소속기관이 자체 소장ㆍ관리한다.
이달부터 새롭게 취득되는 정부미술품은 정부미술은행으로 관리가 일원화된다. 지난해 10월 31일 문화부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그해 12월 30일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이에따라 국가소유 미술품 중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정부미술품을 선정해 문화부로 관리전환하고, 문화부 산하 국립현대미술관 내 정부미술은행이 관리토록 한 것이다.

정부미술은행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각 부처나 기관이 필요한 작품들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구입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에는 무상으로 작품을 대여해주거나 기획전시 등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작가공모도 진행해 작품을 사들이는 역할도 한다. 기존 국립현대미술관 내 미술은행에서는 민간에 대해 유료로 작품을 대여해 주고 있다. 단 국가소유 미술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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