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보고'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s),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해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외의 은행에게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동해 은행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감독핵심준칙은 건전한 은행시스템 및 은행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지난 1997년 9월 최초로 제정됐으며 신BIS 협약 반영 및 국제적 적용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 개정된 바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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