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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성실상환자 지원한도 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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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출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29일 신복위는 이달 31일부터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의 경우 50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소액대출 규모를 1000만원으로 늘렸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채무조정제도 상시화를 통해 단기연체자에 선제적으로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사전채무조정지원자의 조정 후 이자율을 신청당시 금융회사 약정이자의 최대 절반까지 낮춰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전채무조정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총 채무액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중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신청 전 6개월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채무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채무상환액이 연간총소득액(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자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채무자(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준다. 이자율도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사전채무조정 및 소액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나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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