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복위는 이달 31일부터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의 경우 50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소액대출 규모를 1000만원으로 늘렸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총 채무액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중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초과 90일 미만인 채무를 보유한 자 ▲신청 전 6개월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채무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채무상환액이 연간총소득액(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자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 채무자(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준다. 이자율도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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