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7일 오후 3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앞서 세 차례 현 의원을 불러 조사한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며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억원 전달은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전달된 돈의 규모는 ‘3억원’으로 명시했다.
법원이 현역 의원 신분인 현 의원의 구속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을 위한 구인절차를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 만장일치로 현 의원을 제명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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