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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 "소주 '처음처럼'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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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루머 유포 60대 실형...인터넷 TV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초 악성 루머와 알칼리 환원수 유행성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롯데주류가 법원의 승소 판결로 한 시름 덜게 됐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지난 16일 롯데주류의 소주인 '처음처럼'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김모(65)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처음처럼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김모씨는 2006년 처음처럼 출시 당시 자신이 제안한 제조공법을 두산으로부터 거절당했고, 이후 처음처럼을 지속적으로 비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용수로 사용하는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보도한 인터넷 한 TV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과 함께 위반 사항에 따라 1회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김모씨의 주장에 근거한 인터넷 TV의 방송에 대해 사실을 왜곡 보도한 위법성과 경쟁업체에 악용된 정황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TV의 처음처럼 비방방송을 인터넷 및 쇼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대시키고 영업현장에 대해 각종 음해전단지를 살포한 경쟁업체의 영업 행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다.

롯데주류는 이날 신문광고를 통해 "처음처럼을 믿어주신 고객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더 좋은 품질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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