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8월14일 제출대상법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등 관련 시장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반기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가 새로 발생한 기업은 없었으나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 여부검토 법인 오리엔탈정공(대규모 손상차손) 등 1개사가 선정됐다.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는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 어울림 네트, 지앤에스티(자본잠식 50% 이상 관리종목의 기한 내 반기보고서 미제출) 등 4개사가 발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