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법개정]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年 1회로 축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줄어든다. 또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연말정산이 음료품 배달원에까지 확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현재는 제1기(1월1일~6월30일)와 제2기(7월1일~12월31일)로 나누어 각각 신고를 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준다. 사업년도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현행대로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신고하면 된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 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허용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환급 창구가 새로 개설된다. 현재는 공항, 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만 환급창구가 운영돼 왔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업소득자 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료품 배달원도 연말정산이 허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