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홀로 사는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이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기준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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