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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나 홀로 노인 근로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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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1t 이하 화물자동차와 경운기, 트랙터 등이 추가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홀로 사는 6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 2009년 첫 마련한 제도로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이다.
또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1t 이하 어업용 화물자동차,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등이 추가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택시의 LPG부탄 개별소비세(ℓ당 23원) 면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기준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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