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R&D 비용 세액 공제 구간(8%)이 신설된다.
중견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신설과 함께 R&D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2015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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