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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탈세 꼼짝마"..탈세 제보, 최대 5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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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배 확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는 탈세 제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통상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탈루세액과 은닉 재산으로 징수한 금액에 따라 2%, 3%, 5% 지급률을 적용한다.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 외에도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50억원 초과)도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독촉(1회) 시에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하는 최초 독촉 시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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