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웃과 주차장이나 조경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축물 리모델링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 등의 설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웃 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주차장과 조경, 지하층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주차장 기준은 단독주택 150㎡ 이하 1대+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 기타 건축물 면적 300㎡당 1대 등이다. 조경은 면적 200㎡ 이상인 대지는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5~15%)할 수 있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 사이를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수 증가는 기존의 10% 범위에서 허용하고 증축 면적은 전용 면적의 30%(85㎡ 이하 40%) 이내로 하되 수평 또는 별동 증축만 허용된다. 완화기준은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일조기준 등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8월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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