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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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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합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공갈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A씨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구청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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