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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이스톡 무임승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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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차단설은 사실무근, 요금인상 명분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마트폰에서 무료 문자를 제공하던 카카오톡 서비스가 무료음성통화서비스(mVolP)를 추가한다고 밝힌 데 대해 KT가 "무임승차는 곤란하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철기 KT홍보팀장은 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무선인터넷 전화는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기본적인 수익기반 붕괴가 예상되고 결국 이통사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IT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김 팀장은 "서비스 사업자(카카오톡)의 무임승차를 주장한 것"이라며 "보이스톡은 사업자가 광고나 제휴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인데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시킨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자가 고속도로 통행을 예로 들자 KT는 사업자가 고속도로에 허가를 안 내고 휴게소를 크게 지어서 운영을 하고 고객들이 일부러 오게 만들어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답변으로 응수했다.
이통사의 요금인상 명분찾기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은 요금을 올리거나 할 계획도 없고 현재 기존약관에서 일정요금제에서 일정량 (무료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KT 약관상 3G에서는 월 5만4000원 요금제부터, 롱텀에볼루션(LTE)에서는 5만2000원 이상의 요금제부터 일정시간 무선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 차단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향후 요금제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카카오톡은 최근 보이스톡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카카오톡 가입자는 3500만명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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