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착공전 사전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도시 안전, 미관 향상 위한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설치기준 강화
옹벽이나 축대가 있는 지역의 공사장은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높이 3m 이상 옹벽, 도로 등에 접한 위험지역 공사장도 지반조사서를 건축심의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전에 주변 이해관계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하고 사전조사보고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 기준도 강화해 건축허가시 반드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착공시 기준에 따라 디자인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한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사비 50억원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은 재난위험시설 D급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은 건축심의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은 설계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착공전 인접 건축물과 주변 현황조사도 미흡한데다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오래된 석축과 인접한 공사장 경우 굴착심의를 받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중구는 설계 등 공사 준비 단계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가 건축물이 준공될 때까지 매달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합동점검을 시행, 공사장 재난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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