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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 강간범..징역7년·정보공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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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지적장애인 미성년자를 그의 어머니 앞에서 강간한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정보공개를 명령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최모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피해자인 박모양의 외할아버지와 친구지간이다. 박양과 그의 어머니 박모씨는 모두 지적장애인으로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최씨는 2008년께 피해자의 집에 들려 박모양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박모양의 어머니 박씨도 폭행해 억업했다. 그후 박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당시 12세이던 박양을 강간했다. 2009년 4월께도 최씨는 집에 들어가 박양을 때리고 또 한차례 강간했다.

검찰은 2008년 당시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박양의 어머니인 박씨도 강간한 혐의를 포함해 최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최씨에게 징역 9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최씨가 범행당시 피해자의 어머니 박씨도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령인 최씨가 모녀를 연이어 강간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7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딸을 강간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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