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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가 뭐길래…복지부-의사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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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7월 전면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할 기세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악수(惡手)'라며 맞서고 있다. 12년 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강제 확대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의사협회는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부분 진료거부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병원이 인건비ㆍ재료비ㆍ시술비 등을 투여한 만큼 환자에게 돈을 받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 형태'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기도 하다.

예컨대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검사를 몇 번 했느냐, 어떤 약을 썼느냐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게 행위별수가제라면, 포괄수가제에선 '검사료, 약값 등을 모두 포함해 백내장 수술은 74만 5470원'이라고 아예 정해놓는 방식이다.
비교적 표준화가 쉬운 백내장ㆍ편도선ㆍ맹장염ㆍ탈장ㆍ치질ㆍ자궁ㆍ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에 대해 7월부터 의무적용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패가 최소한 7개 질병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런 특징이 오히려 국민에 해를 줄 것이라 우려한다. 수입이 감소하는 것도 반대의 이유지만 병원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의료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논리다.

노 회장은 "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하고 싸구려 의료품을 사용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 환자를 병원들이 기피하게 되면 환자가 이곳저곳에서 떠밀리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수가제는 복지부 계획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을 탈퇴해도 의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의사협회가 과잉ㆍ편법 진료 및 의료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역시 제도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8일 기자실을 찾아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 예정대로 7월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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