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절취, 은닉돼 행방이 묘연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다. 국가 소유로 되면서 사법당국 등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자가 소유권 일체를 문화재청에 기증해, 기증서 전달식을 오는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33장 1책의 목판본으로 세종28년(1446) 훈민정음 반포와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이다. 세종의 명을 받아 창제의 동기, 사용법을 집현전 학자들이 집필했다.
이번에 국가에 기증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지난 2008년 7월말 경북 상주에서 발견됐다.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전문가들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유권 일체를 기증 받음에 따라 구속 재판 중인 배씨를 설득하는 한편, 사법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에게는 기증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적정한 사례를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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